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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태의 헌옷수거": 헌옷수거함에서 여성 속옷만 골라 유튜브에 올리고 판매까지 한 유튜버가 논란이다

파는 X이나 사는 X이나...

의류수거함에서 여성 속옷 등을 수거해 재판매하고 있는 유튜버
의류수거함에서 여성 속옷 등을 수거해 재판매하고 있는 유튜버 ⓒ유튜브

일부 유튜버들이 헌옷수거함에 버려진 여성 속옷과 스타킹 등을 꺼내다가 손빨래하는 등의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고 이를 재판매하고 있어 논란이다.

최근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헌옷수거함에서 꺼내온 여성용 속옷과 스타킹들을 유튜브에 올린 후 구독자들에게 판매하는 유튜버들의 작태가 공유됐다.

특히 한 유튜버는 자신을 ‘변태‘라고 칭하며 ‘변태의 헌옷수거‘, ‘신나게 속옷 손빨래’ 등의 표현을 써서 만든 영상들을 버젓이 올리고 있었다. 심지어 이 유튜버는 이와 관련한 일부 특별 영상을 유료 구독자에게 판매하기도 했다. 해당 채널의 유료 구독 비용은 월 4990원부터 VIP 멤버십인 12만원까지로 구성돼 있다. 

또 채널 소개란에 ”모든 중고 의류는 미성년자에게 판매하지 않으며, 성인임을 동의(자기소개) 하고 연락을 달라”고 명시한 점을 미루어 보면 입던 속옷들을 성인들에게 팔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헌옷수거함의 경우 개인사업자가 영리적 목적을 위해 설치한 사유물이기 때문에 자신이 설치한 수거함에서 속옷을 골라낸 이 유튜버를 절도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다만 경찰은 좀 더 분석할 필요가 있는 사례라고 봤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 관계자는 30일 팝콘뉴스에 ”수치심을 유발하는 문자 및 영상 등을 개인이 개인에게 1:1로 보내거나 신체 일부를 노출하는 영상을 올리는 경우엔 법적 처벌 대상이 되지만 문의 주신 사례는 온라인 상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는 영상이라 좀 더 세밀한 법리적 해석을 거친 후 판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

채널 운영자는 매체에 ”처음부터 그런 영상을 찍어 올렸던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당초 헌옷수거 일을 소개하기 위해 영상을 올려왔지만, 자신을 하반신 마비 장애인으로 소개한 한 구독자가 자신의 외로운 삶에 대해 설명하며 ‘속옷 구매’를 부탁해 왔다는 것이다.

운영자는 ”저도 집사람과 애들이 있는 가장이다. 좋은 의도로 시작한 일인데 채널 콘텐츠가 논란이 되며 이게 사회적으로 불쾌할 수도 있겠구나 깨달았다. 앞으론 콘텐츠의 방향을 수정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팝콘뉴스에 말했다.

 

라효진 에디터 hyojin.ra@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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