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미스터트롯‘이 출연자들에 불공정 계약서를 작성하게 했다는 ‘갑질’ 논란이 인 가운데, TV조선 측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11일 스포츠경향은 단독으로 ‘미스터트롯’ 출연자들의 계약서를 입수해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예선 출연료는 0원이었으며 본선에 진출해야만 받을 수 있는 출연료는 회당 10만원이었다. 예선에 참가했으나 본선에 들지 못한 50여명의 참가자들은 한 푼의 출연료도 받지 못한 셈이다.
또 ”출연자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 TV조선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와는 별개로 1억원의 위약벌 및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불공정 조항도 명기돼 있었다. 출연자가 프로그램에 해를 끼칠 경우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독소 조항이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출연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이 많다”는 지적이다. 방송사의 권리를 보호하는 조항은 많지만 출연자에게는 이런 내용이 없고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킨다는 것이다.
그러나 TV조선 측은 ”다른 방송국 오디션 프로그램과 유사한 출연 계약”이라는 입장이다. TV조선 관계자는 한국일보에 ”사전에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특별히 불공정하다는 의견은 없었다”라며 ”출연자들과 사전에 협의된 내용이고, 출연진 역시 적극 동의했다”고 밝혔다.
김현유 에디터: hyunyu.kim@huff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