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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마스크 써달라" 요구에 슬리퍼로 답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1년8개월이 선고됐다

"마스크 써달라" 한 마디에 대분노했던 분이다.

마스크 착용을 요구받자 슬리퍼를 집어든 A씨 
마스크 착용을 요구받자 슬리퍼를 집어든 A씨  ⓒTwitter

지난해 8월 서울 지하철 2호선 열차 안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승객을 때린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이상훈 판사는 58세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이상훈 판사는 ”코로나19로 인해 대중교통 이용시 마스크 착용이 필수인 상황인데, 지하철 안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큰 소리로 떠들다가 이를 지적한 피해자를 때려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출근 시간에 지하철 안에서 난동을 부려 다수의 승객에게 불안감을 주었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7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열차 안에서 다른 승객으로부터 ”마스크를 써달라”는 이야기를 듣자 자신의 슬리퍼를 집어 들어 해당 승객의 얼굴을 때리고, 다른 승객들도 밀치고 소란을 피워 논란이 됐다.

곽상아: sanga.kwak@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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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마스크 #지하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