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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실수로 투표 못하면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 원성윤
  • 입력 2016.04.12 07:44
  • 수정 2016.04.12 07:49
ⓒ연합뉴스

투표관리원인 공무원의 과실로 투표를 하지 못했다면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YTN 4월12일 보도에 따르면 주민등록증 대신 들고간 신분증을 투표관리인이 인정하지 않아 투표를 하지 못한 유권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승소했다고 밝혔다.

사정은 이렇다. YTN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 당일, 대구에 사는 김 모 씨는 동네 초등학교에 마련된 투표소를 오후 5시50분에 찾았다. 주민등록증 대신 대구시장이 발급한 '시정 모니터 신분증'을 내밀었다. 앞면에는 사진과 이름이, 뒷면에는 발급번호와 주소, 생년월일 등이 기재돼 있었지만, 선관위가 인정하는 신분증인지 여부를 확인하다 결국 투표를 하지 못했다. 김 씨는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1, 2심 소송에서 모두 승소해 30만원의 배상금을 받았다. 하지만 김 씨는 배상금이 적다고 항소해 현재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투표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배상금을 준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비슷한 사례에도 배상금은 50~200만원 사이로 천차만별이다.

매일신문 2월2일 보도에 따르면 "2012년 치러진 18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검찰청 담당 공무원의 실수로 박모 씨가 유죄가 확정된 사람으로 잘못 분류돼 투표하지 못했고, 2014년 100만원 손해배상 판결이 나왔다"고 밝혔다.또 매일신문은 "2000년 16대 총선 당시에도 선거 당일 신원조회 프로그램이 갱신되지 않아 투표하지 못한 한 남성에게 50만원 배상 판결이 나오는 등 배상 금액이 적게는 몇십만원에서 많게는 200만원이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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