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테러방지법, 인권침해 우려" 지적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자세

ⓒ한겨레

인권위원회 노조(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국가인권위분회)는 지난달 25일

'인권침해법(소위 테러방지법)의 입법을 반대하며 국가인권위원회가 제 역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이 법안은 테러방지법이라 불리지만 실상은 국민사찰법, 인권침해법입니다. 이 법이 예정하고 있는 공권력의 범위와 재량은 국정원이 아니라 그 어떤 기관이라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공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가 뻔히 예상됨에도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은 심각하게 훼손되고 민주주의는 후퇴하게 될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요구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한민국 인권의 선봉이자 최후의 보루임을 자처한다면, 이 엄혹한 시기 풍전등화처럼 위태로운 국민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야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존재 이유에 맞게 반인권의 장막을 가르는 날카로운 일성을 울려줄 것을 촉구합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별다른 말이 없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인권위가 지난달 24일 개최한 '정보인권정책 기획단' 회의에서 외부 자문교수들이 '테러방지법에 대해 반대 권고안 결의를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으나 이후 아무것도 진척된 게 없다. 정보인권정책기획단은 정보 인권과 관련해 의견수렴을 하기 위한 인권위 자문 기구다.

외부 자문교수와 인권위 내부 관계자는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각각 아래와 같이 밝혔다.

외부 자문교수 "테러방지법의 경우, 개인 정보인권 침해 소지가 많아 시급히 의견 표명이 필요한 데도 24일 회의 후 아무런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

인권위 관계자 "내부적으로 실무자들이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 뭐라 말씀드릴 수 없다. (24일 회의는) 어떤 특정 안건이나 여러 현안에 대해 정보인권 관련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듣는 차원이었고, 의견을 듣는다고 해도 절차상 곧바로 권고나 결의로 이어지기는 힘들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앞서 2003년에는 국가정보원이 대테러 업무를 지휘토록 하는 정부 발의의 테러방지 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낸 바 있다. 당시 인권위는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자체 연구·분석을 통해 해당 법안이 국제인권법과 헌법이 보장하는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경향신문 3월 3일)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바로 가기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테러방지법 #사회 #인권 #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회 노조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