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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테러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찬성 156 / 반대 1

  • 허완
  • 입력 2016.03.02 17:36
  • 수정 2016.03.02 18:11
ⓒ연합뉴스

테러방지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밤 본회의를 열어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이 낸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수정안)'에 대해 표결을 실시해 찬성 156인, 반대 1인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외 106인)이 냈던 수정안은 부결됐다. 야당 의원들은 수정안이 부결되자 일제히 퇴장했다. 야당 의원들 중에는 김영환 국민의당 의원만 남아 반대표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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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국회의장은 표결을 시작하기 전 신상발언을 통해 "반(反)테러는 21세기 문명사회의 보편 가치로, 테러를 맞서기 위한 제도와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은 자유와 인권을 지키기 위한 문명국가의 의무"라고 말했다.

또 "인권 보호장치를 이중으로 더한 것으로 평가한다"며 거듭 직권상정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정 의장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서 많은 (야당) 의원이 무제한 감청 허용이라고 주장했지만, 사실과 다르다"면서 "통신비밀보호법 절차에 따라 근거를 입증해야 허가를 받아 (감청)할 수 있고 누구를 감청했는지 공식 기록으로 남는다. 또 국감 등으로 사후에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고 추적 내용을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대책위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내가 조정안을 내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 정보 (조회)도 법률에 따라 판사가 포함된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테러 혐의자가 아닌 사람의 금융정보를 마구잡이로 본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인권 보호장치를 이중으로 더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으로 온 세계가 북한 봉쇄에 나서고 있고 북한은 노골적 테러 위협에 나서며 이에 대한 구체적 정보가 확인되는 마당에 손을 놓고 있을 수 없었다"며 직권상정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연합뉴스 3월2일)

이에 야당 의원들이 강하게 항의하고 새누리당 의원들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서로 고성을 주고 받는 모습이 연출됐다. 정 의장은 "찬성 발언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 관계가) 잘못된 것을 바로잡겠다는 것"이라며 양해를 구한 뒤, 작심한 듯 준비한 원고를 읽어내려갔다.

한편 정부는 "국회를 통과한 법률의 취지와 목적이 충분히 달성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력해 시행령 제정과 국가테러대책위원회 구성 등 후속조치를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국가사이버테러방지 등에 관한 법률안'도 조속히 통과돼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테러방지를 위한 법적 근거가 완비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테러방지법_수정안(주호영 외 156인) by WanHe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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