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아들의 병역 비리 의혹을 오랜 시간 제기해온 양승오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행의학과 주임과장 등을 상대로 5억4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팩트 TV가 전했다.
박 시장의 법률대리인 <원순씨와 진실의 친구들> 변호인단은 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양 과장 등 7명을 상대로, 각각 양 과장 등 3명에게는 각각 1억원, 이모씨 등 2명에게는 각각 7000만원, 김모씨 등 나머지 2명에게는 각각 5,000만원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팩트TV(3월 2일)
이들은 형사 재판에서 같은 건으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법원은 이 재판으로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30)씨의 병역비리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볼 수 있다.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는 17일 박 시장 낙선을 위해 주신씨의 병역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 양승오(59) 박사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2월 17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박원순 시장의 법적 대응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박 시장의 변호인단은 "사실 확인 절차도 없이 허위 사실을 기사화하며 박 시장 음해와 비방을 일삼은 뉴데일리 등에 대해서도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내겠다"고 밝히며 박 시장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음해·비방을 즉각 중단하고, 이런 내용이 포함된 게시글은 오는 11일까지 모두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머니투데이(3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