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美 대사관 앞 1인 시위 방해 말라" 소송, 각하되다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하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한반도 배치 반대' 1인 시위를 경찰이 방해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이제정 부장판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하주희 변호사 등 5명이 홍완선 종로경찰서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1인 시위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고 25일 밝혔다.

하주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미군대사관앞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사도배치 중단을 촉구하는 1인시위를 하다 경찰에 저지를 당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들이 금지를 구하는 대상은 공권력의 행사이고, 이 같은 신청은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으로 구할 수 없는 것"이라며 "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사건을 행정청과의 사건을 다루는 행정법원으로 보낼 이익도 없다며 "행정청에 일정한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부작위(해야 할 일정 행위를 하지 않는 것)를 청구하는 것은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하 변호사 등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소속 변호사 5명은 이달 16∼18일 미 대사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려 했지만 경찰은 이들을 몸으로 밀어내거나 둘러싸는 등 물리력을 행사해 접근을 방해했다.

이에 변호사들은 19일 "1인 시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제한을 받지 않은 행위"라며 법원에 "경찰의 방해를 금지하고 위반 시 1회당 5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변호사들은 현재 미 대사관 남쪽 건널목 맞은 편에서 1인 시위 중이며 경찰은 시위자가 건널목을 건너려 하면 저지하고 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각하해 미 대사관 앞에서 하는 시위는 당분간 어려워졌다. 하 변호사는 "경찰 행위의 위법성을 확인받을 다른 적절한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사드 #민변 #사회 #미 대사관 #1인 시위 #시위방해 #경찰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