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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새누리당 의원은 아동 성폭력 피해자의 이름을 '총선 현수막'에 이용했다(사진)

ⓒ한겨레

4·13 총선에서 서울 양천구(갑) 선거구에 새누리당 예비 후보로 출사표를 던진 신의진(52) 새누리당 의원의 총선 현수막을 보라.

성폭력 피해 아동의 이름을 홍보 현수막에 사용한 이번 사건을 두고 SNS에서는 거센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새누리당 양천구 국회의원 예비후보 신의진. 현수막에 성폭행 피해 아동의 이름을 써 놓고 주치의였다고 자랑하고 있다. 정말 너무 하는 것 아닌가. 그 아이가 이걸 보면 어떤 고통일지 정말 모를까. 그러면서 `아동심리백과` 저자라고 자랑하는 신의진. 당장 현수막 내리고 아이에게 사과하라!

Posted by 고상만 on 2016년 2월 21일 일요일

도대체 무슨 생각이었을까?

신의진 의원실 관계자는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아래와 같이 해명했다.

"그동안 의원님께서 조두순 사건이라고 명명했는데 '나영이'라는 이름이 피해 아동의 실명은 아니지만 피해자 가족들이나 양천 구민들에게 불편을 끼쳤다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미처 그런 부분까지 생각하지 못했다. 양천구에서 아동 성폭행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약속하겠다는 것이지 홍보하려고 적었던 건 아니다."

신 의원은 지난해 12월에도 인천 학대 피해 아동의 심리상담 내용과 그림 등을 언론에 직접 공개한 바 있다.

당시 민변은 '언론은 피해아동의 인권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취재 및 보도를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아래와 같이 지적했었다.

신의진 의원은 피해아동에 대한 의료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아동을 직접 상담한 후 피해아동과의 심리 상담 내용을 피해아동이 그린 집, 크리스마스 트리 등의 그림과 함께 언론에 공개하였고 이는 피해아동의 심리상태를 추측하는 내용과 함께 그대로 보도되었다. 이를 주요 내용으로 하여 신의진 의원은 각 방송 및 언론사와 인터뷰를 하였고 이는 각종 언론사들을 통해 수차례 보도되었다.

(중략)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5조 제1항은 아동학대범죄의 수사 또는 아동보호사건의 조사․심리 및 그 집행을 담당하는 자 및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등 관련자의 비밀엄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피해아동에 대한 특정정보가 일반에게 누설되는 것을 막아 피해아동의 보호와 회복을 위해서 엄수해야 하는 책무를 규정한 것이다.

그런데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않고 언론과 일부 관계자들이 그 책무를 망각한 채 ‘관심끌기’에만 급급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운 지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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