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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옥에 가지 않는 성폭행범, 다른 나라였다면 어땠을까

어느 격투기체육관 관장이 여자친구를 구타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는 뉴스가 지난 주말에 나왔는데, 이 사건의 정말 놀라운 점은 그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흉악범이 하루도 감옥생활을 안 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이 남자에게 내려진 형은 다음과 같다.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즉, 3년 동안 몸만 잘 사리면 2년 6월의 실형을 하루도 안 살아도 된다는 의미다.

  • 김태성
  • 입력 2016.02.16 10:32
  • 수정 2017.02.16 14:12
ⓒShutterstock / sakhorn

어느 격투기체육관 관장이 여자친구를 구타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는 뉴스가 지난 주말에 나왔는데, 이 사건의 정말 놀라운 점은 그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흉악범이 하루도 감옥생활을 안 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이 남자에게 내려진 형은 다음과 같다.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즉, 3년 동안 몸만 잘 사리면 2년 6개월의 실형을 하루도 안 살아도 된다는 의미다. 이런 집행유예 제도는 프랑스/독일에서 유래하여 일본을 거쳐 도입됐는데, 우리 나라에선 3년 이하에만 해당된다.

필자가 이해하기로 이런 제도는 경미한 범죄를 인도적인 차원에서 또 사회 복원 차원에서 다루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 문제는 전체 사회의 안녕을 위해 수립된 제도가 일부를 위해 악용되고 있다는 거다. 정치인재계 거물들이 집행유예라는 제도 뒤에 숨어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젠 성폭행 흉악범도 집행유예의 혜택(?)을 받고 있다.

성폭행, 그 중에도 강간은 중죄로 구분되는데, 성매매 등 성범죄에 대해 우리 나라가 전반적으로 관대해서 그런지 정말로 잔인한 성폭행 사례를 제외하곤 대부분 가볍게 법의 제재를 받는 것 같은데, 아래는 세계 기준으로 본 성폭행 및 강간에 대한 스쿱웁의 기사를 참고로 한 형벌 목록이다.

1. 인도

2013년에 발췌된 '반 강간법'에 의하면 강간에 대한 형벌은 최하 14년 징역살이에서 종신 그리고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사형.

2. 프랑스

15년이 기본이며 사건의 무게에 따라 30년까지 연장 가능.

3. 이집트

간단하다. 교수형.

4. 미국

최대 종신형까지 가능.

5. 이스라엘

16년에서 종신형.

6. 러시아

일반적으로 3년에서 6년이며 사건에 따라 10에서 20년의 실형도 가능.

7. 노르웨이

상대방의 허락 없이 취한 모든 성적 비행을 성폭행으로 간주하는 노르웨이에선 최하 4년에서 15년의 실형.

나라를 제대로 이끌려면 국민으로 하여금 "상벌을 믿게 하고" 또 "엄격한 집행"을 신뢰하게 해야 한다. 집행유예의 인자함과 관대함이 몇몇을 위해 악용되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 이 글은 koryopost.wordpress.com에 포스트 된 글입니다. Terence Kim(김태성)의 글은 여기서 더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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