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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개정이 '인생의 찬스'라는 정부의 광고(영상)

  • 박세회
  • 입력 2016.02.15 09:24
  • 수정 2016.02.15 09:57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공정인사'관련 광고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해당 광고에서는 '공정한 인사 기준을 만나는 게 내 인생 또 하나의 찬스'라고 주장한다.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 하는 바람에 항상 혼나던 남성.

일이 느려서 상사를 야근하게 하는 여성이 등장한다.

이런 직장의 문제아들이 노동법 개정의 골자인 '공정인사'를 만나고 나서 교육과 부서 전환 배치를 통해 인생의 두 번째 기회를 잡는다는 내용이다.

다른 부서로 옮긴 후 새로운 인생이 펼쳐진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 영상이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공정인사'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지침의 논점을 흐리고 있다고 말한다.

현행법은 고용노동부가 광고에서 주장하는 교육과 부서 전환을 막고 있지 않으며, 해당 지침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일반해고'(일명 쉬운 해고)를 추가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현행 근로기준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며 사측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방법은 '징계해고'와 '정리해고'(경영상 해고) 두 가지뿐이다. 그러나 정부 지침은 여기에 '통상(일반)해고'를 더 추가했다.

일반적으로 ▲ 부상·질병 등 건강상태로 인해 근로제공이 어려운 경우 ▲ 형사소추, 유죄판결 등으로 노무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 업무능력 결여, 근무성적 부진 등을 이유로 하는 경우 등이 있다. 이 중 특히 문제가 되는 사항은 업무능력 결여 및 근무성적 부진과 관련이 있다. -연합뉴스(1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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