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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에 '노조아님' 통보한 한국과 마다가스카르의 놀라운 공통점

  • 허완
  • 입력 2016.01.21 16:04
  • 수정 2016.01.21 16:11

21일 법원 판결로 '법외노조(노조아님)'가 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3년 전교조에 법외노조가 됐음을 통보한 바 있다.

이유는 '해직교사를 조합원에 가입시켰다'는 것이었다. 이를 금지한 관계 법령(교원노조법 제2조)을 위반했다는 것.

그런데 이런 나라는 한국과 아프리카의 마다가스카르가 유일하다는 소식이다.

21일 ‘국제교원단체연맹(EI)’이 58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 결과(지난해 7월 기준)를 보면 조사 대상 가운데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가입시켰다는 이유로 정부로부터 ‘노조아님’을 통보받은 나라는 한국 말고는 아프리카의 마다가스카르가 유일하다.

해직교사의 교원노조 가입을 금지하는 국가도 한국, 리투아니아, 라이베리아 3개국뿐이다. 마다가스카르 등 2개국은 해당 문항엔 응답하지 않았다.

대부분의 나라에선 해직자는 물론 교육을 공부하는 대학생까지 교원단체의 조합원으로 폭넓게 인정한다. (한겨레 1월21일)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산하 연구기관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의 '민주주의 지수' 순위에 따르면 마다가스카르는 167개국 중 103위에 오른 나라다.

노동조합이 누구를 조합원으로 받아들일 것인지 스스로 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건 국제사회의 상식에 해당한다.

게다가 한국 정부는 1996년 OECD 가입을 앞두고, 전교조 합법화와 '해고자 노조가입 허용'을 국제사회에 약속하기도 했다.

또 한국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국제협약에 명백히 어긋나는 것이기도 하다.

헌법재판소의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법 선고 기일인 지난 5월28일 국제노동조합총연맹과 EI는 공동 의견서를 헌재에 냈다.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한국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결정은 ILO 87호 협약을 위반하고 있다. ILO 회원 국가는 이 기본 원칙을 지켜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해직자가 있다는 이유로 전교조 등록 취소 결정을 한 것은 국제협약을 명백하게 위반하는 것이다.”

1948년 ‘노조의 단결권 보장’을 위해 제정된 이 협약은 제3조와 제4조에서 “모든 노동자와 사용자 단체는 그들 스스로 규약을 정할 수 있고, 행정기관에 의해 해산되거나 활동 중지 명령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겨레21 제1064호 2015년 6월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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