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법원 "세월호 유족 비하 글, 해고사유 아냐"

ⓒgettyimagesbank

트위터를 통해 세월호 유족을 비하한 한 공공기관의 간부를 해고한 조치는 지나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연합뉴스 12월28일 보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한국관광공사의 외국인전용 카지노사업 자회사 GKL(그랜드코리아레저)이 '홍모씨의 해고를 인정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재판부는 "홍씨의 상당수 글은 민·형사적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면서도 "해고는 지나치게 과다해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GKL이라는 회사가 공공기관이기는 하지만, 이를 공무원에 준하는 보기에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포커스뉴스 12월28일 보도에 따르면 홍 씨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트위터에 ‘죽은 자식 내세워 팔자 고치려는 탐욕스런 부모들’, ‘자식 살아있을 땐 뭐하다가 자식 죽고 나니 시내 한복판에 드러누워 국민 상대로 단식 쇼’ 등 세월호 유족을 비하하는 글을 올렸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세월호 #트위터 #사회 #해고 #공공기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