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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하고 기상천외한 병역회피 수법 6가지

  • 김병철
  • 입력 2015.12.21 09:44
  • 수정 2016.03.13 10:38
ⓒ연합뉴스/육군 27사단

매년 약 40여 명이 병역을 회피하려다가 적발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병무청이 2012년 4월부터 운영 중인 특별사법경찰관이 적발한 대표적인 병역 범죄 유형은 아래와 같다.

1. 정신질환 위장 39명

2. 고의로 문신을 새긴 사례 32명

3. 고의체중 증·감량 25명

4. 안과질환 위장 20명

5. 기타 25명

아래는 병무청이 기타사례 중 유치하면서도 기상천외하다고 뽑은 6가지다.

기타 사례 1

유모(24)씨는 하지 연장 수술을 받고 나서 후유증이 있다고 속여 장애인으로 등록,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해 면제를 받았다.

기타 사례 2

조모(21)씨는 고아는 군 면제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보육원에서 산 적도 없었지만, 고아로 위장 등록해 면제 판정을 받았다.

기타 사례 3

김모(26)씨는 미국 대학에 유학을 간 사실을 숨기고 한국에서 초등학교를 중퇴했다고 속여 면제됐다.

기타 사례 4

서모(26)씨는 징병검사 때 무릎을 고의로 굽혀 키를 줄여 면제됐다.

기타 사례 5

김모(23)씨는 하지 않아도 보행에 지장이 없는 데도 불필요하게 척추 수술을 받아 척추 운동이 제한된다는 사유로 면제 판정을 받았다.

기타 사례 6

양모(23)씨는 징병검사 때 양측 허벅지에 지점토를 붙여 고의로 체중을 늘리는 수법으로 면제를 받으려다 적발됐다.

(연합뉴스 12월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병무청은 "적발된 사람들은 징병검사장에서 면제 판정을 받았지만 나중에 특별사법경찰관의 추적 수사로 덜미가 잡혔다"며 "한순간 속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반드시 적발된다"고 말했다.

1. 이등병은 생활관에 누워 있으면 안된다더라.

Posted by 허핑턴포스트코리아 on Friday, May 22,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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