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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여야, 선거구 합의 못하면 직권상정할 것"

ⓒ연합뉴스

정의화 국회의장은 15일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안이 연말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는 사태를 막고자 획정안의 본회의 직권상정을 준비하는 절차를 밟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 시한이자 예비후보 등록 시작일인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획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정 의장은 '특단의 조치가 직권상정을 뜻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 그렇게 안 하면 선거가 안 될 수 있으니까"라고 답했다.

이어 직권상정을 위해 지정하는 심사기일의 시점에 대해 "법적으로 입법 비상사태라고 인정할 수 있는 시점이다. 그러니까 연말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여권에서는 오는 28일이 심사기일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 의장은 직권상정을 위해 현재까지 여야로부터 나와있는 모든 안들을 소관 위원회에 상정해 심사 기일을 지정할 것임을 시사했다.

정 의장은 어떤 안들을 상정할 것이냐는 질문에 "지금 다 나와 있는 안들이다. 여야가 주장하는 안과 '이병석안' 등을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만약 여야가 정개특위 활동 시한을 연장하지 않거나 재구성하지 않으면, 안전행정위원회가 소관 상임위가 된다.

한편 정 의장은 자신이 법안 처리와 관련해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새누리당 이장우 의원의 비판에 대해 "직무유기를 안 한 사람에게 직무유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말의 배설일 뿐"이라며 "참기 어려운 불쾌감을 갖고 있다.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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