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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어들었다며 8km 따라가 보복운전한 남성

ⓒMinerva Studio

경기 파주경찰서는 19일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8㎞를 따라가며 보복운전을 한 혐의(특수협박)로 이모(4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4시 15분께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IC 부근 자유로에서 문산 방향으로 달리던 중 이모(34)씨의 승용차가 끼어들자 문발IC 부근까지 뒤따라가며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 이씨 차 앞에서 급정거하는 등 보복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이씨의 차에는 부인과 3살 난 아이가 타고 있었으며 보복운전이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범행사실을 인정했으며 끼어들기에 화가 나 보복운전을 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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