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캣맘 사건'이 일어난 옥상에 올라가 봤다(사진)

경기 용인 '캣맘' 사망 사건의 용의자가 한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생으로 드러났다고 경찰이 발표한 16일 오전, 벽돌 투척장소로 지목된 이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 봤다.

18층에서 옥상으로 향하는 계단을 오르자 곳곳은 널브러진 의자와 여행용 가방, 화분 등 먼지를 가득 뒤집은 채 지금은 쓰이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각종 집기류가 눈에 들어왔다.

옥상 문에는 '출입금지구역'이라는 문구가 부착되어 있었지만 완전히 개방된 상태여서 입주민 누구든 출입이 가능했다.

용인 '캣맘' 벽돌 사망사건 용의자가 검거된 16일 오후 사건이 발생한 경기도 용인시의 한 아파트 벽돌 투척지점 옥상 모습.

벽돌이 투척된 이 아파트 104동 5∼6라인의 옥상은 A(10)군 등이 범행 전 오른 3∼4라인 옥상과는 경사진 형태의 지붕으로 구분돼 있다.

하지만, 경사진 지붕은 낮은 곳의 경우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50cm가량 밖에 되지 않고, 표면은 마찰력이 강한 형태로 돼 있어 초등학생도 쉽게 넘을 수 있게 돼 있다.

실제로 A군 등은 사건이 발생한 지난 8일 오후 4시께 3∼4호 라인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돌멩이와 나뭇가지 등을 아래로 던져본 뒤 5∼6호 라인 옥상으로 건너가 벽돌을 던진 것으로 드러났다.

옥상에는 추락 방지를 위한 철제 펜스가 세워졌지만, 펜스 사이로는 아이의 머리 하나가 들어갈 정도의 공간이 있어 벽돌 등 물체를 투척할 수 있을 정도였다. 펜스의 높이 또한 1m 30cm 가량에 지나지 않아 초등학생인 A군 등이 펜스 위로 물체를 던지는 것 또한 가능해 보였다.

밑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려면 초등학생의 키로도 얼마든지 아래쪽을 살펴볼 수 있는 상황으로 보였다.

용인 '캣맘' 벽돌 사망사건 용의자가 검거된 16일 오후 사건이 발생한 경기도 용인시의 한 아파트 옥상 벽돌 투척지점에서 바라본 사건 현장(붉은 원) 모습.

그러나 A군 등이 벽돌을 던지기 전에 아래쪽에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했는지는 범행의 고의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결정적인 요소여서 경찰 수사를 통해 엄정하게 밝혀져야 할 사안이다.

옥상은 어린 학생들이 올라 쉽게 위험한 장난을 칠 수 있는 공간임에도 불구, 공동현관을 통해 입주민만 출입 가능하다 보니 별다른 안전관리는 되지 않고 있다.

더욱이 300가구 규모의 이 아파트 놀이 시설이라고는 놀이터 1곳이 전부로, 놀 곳 없던 아이들은 옥상 등 위험한 공간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주민들은 전했다.

한 주민은 "아파트 내 놀이시설이라고는 101동과 104동 사이 놀이터가 전부"라며 "젊은 부부가 많아 유치원생, 초등학생들이 많은 데도 놀 곳이 부족하다 보니 사건이 난 것 같다"고 전했다.

한 경비원은 "옥상은 공동현관을 통해 아파트의 해당라인을 드나드는 입주민들만 오를 수 있는 공간"이라며 "아이들이 올라가 놀고 있는지 몰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화재 위험이 있어 언제든 대피할 수 있도록 모든 라인의 옥상을 개방해 놓는다"며 "문을 열어 놓지 않으면 처벌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YTN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사회 #캣맘 #캣맘 사망 #캣맘 살인 #아파트 #아파트 옥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