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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임 여경의 활약상 조작했다

ⓒKBS

경찰이 검거 실적을 부풀리려고 있지도 않은 내용을 허위로 꾸며 언론에 알렸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2일 청주 청원경찰서 율량지구대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오후 6시 57분께 청주시 청원구 한 아파트 15층에서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A급 수배자 김모(49)씨를 검거했다.

당시 경찰은 택배기사로 변장한 새내기 여경이 김씨의 집 초인종을 눌러 김씨를 안심시켰다고 소개하는 등 마치 이 여경이 범인 검거에 주도적으로 나섰던 것처럼 언론에 알렸다.(관련 기사: ‘택배기사 가장’ 새내기 여순경, 10년 도주범 검거)

그러나 확인 결과 경찰의 이런 발표는 모두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를 붙잡기 위해 당시 현장에 출동한 이 지구대 소속 경찰들 가운데 3명은 1층에, 2명은 15층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경찰이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밝혔던 여경은 실제로는 범인 검거 현장과는 동떨어진 이 아파트 1층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 여경이 택배기사로 위장, 초인종을 눌러 범인을 유인했다는 경찰의 설명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2명이 김씨의 집 초인종을 누르자 별다른 의심이 없었던 김씨가 순순히 제 발로 걸어 나왔기 때문에 검거에 어려움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여경의 활약상을 알렸을 당시 일부 언론이 검거 장면을 생생히 보도하기 위해 CCTV 자료를 요구하자 "고장 났다"고 얼버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구대 관계자는 "신임 여경이 고생했고, 후배들을 챙겨주려는 마음에서 (일부 경찰관이) 잘못된 내용을 전한 것 같다"며 검거 과정이 부풀려졌음을 시인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관련자들을 상대로 감찰 조사해 문제가 드러나면 엄중히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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