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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을 몰래 찍는 범죄자를 발견하면, 이렇게 행동하자(대응법)

ⓒgettyimagesbank

무시무시한 '몰카' 범죄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방법들이 있다.

몰카를 피하는 방법

1. 화장실

- 화장실 이상한 위치에 있는 나사는 무조건 의심해봐야 한다.

- 화장실에 있는 휴지통에 신문지를 깔고 그 안에 카메라를 숨기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문지가 가장 위에 있을 경우 휴지를 뜯어 신문지를 덮는다.

2. 숙박업소

-숙박업소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숙박업소 실내 조명을 전부 소등하고 휴대전화 플래시를 비췄을 때 ‘반짝’하고 빛이 나는 곳이 있는지 살핀다. 실내 천장까지 유심히 살펴본 후 입실한다.

3. 지하철 버스 정류장 등 도촬에 노출되기 쉬운 장소

- 계단을 오르내릴 때 가방과 책으로 뒤를 가린다. 에스컬레이터는 45도 각도로 몸을 비틀어 탄다.

- 사람이 많은 곳에서 오래 서있지 말고 5~10분 단위로 자리를 옮기는 것이 좋다. 헤럴드경제(2012년 7월 31일)

그리고, 좀 더 적극적인 방법도 있다.

7월 13일 'TV조선'이 소개한 아래의 사연에서 우리는 실생활에 유용한 '몰카 대응법'을 얻을 수 있다.

몰카 범죄 신고자인 최영호 씨는 서울에서 인천으로 가는 심야버스 안에서 남성 승객 A씨가 옆자리에 앉은 여성 B씨의 다리를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

다른 승객들이 있는데도 대담하게 여자의 치마 속을 촬영한 것.

최씨는 이 모습을 놓치지 않았다.

증거 확보를 위해 곧바로 '몰카' 행위를 휴대폰으로 찍었고, A씨의 휴대폰을 빼앗았다. 그리고 버스 기사와 승객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또한, 최 씨는 112에 신고하고 문을 잠가 A씨가 버스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뒤 출동한 경찰에 넘겼다.

몰카 촬영은 피해자가 아니라도 신고가 가능하니, 만약 '몰카 범죄'를 우연히 보게 되면 최씨처럼 대응하는 게 좋겠다.

장동구 / 인천 서부서 여청계장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목격한 사람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TV조선 7월 13일)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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