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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성추행 체육교사, '원스트라이크 아웃' 적용 방침

  • 김병철
  • 입력 2015.08.17 03:49
  • 수정 2015.08.17 03:50
ⓒGettyimagesbank

서울의 ㄱ고등학교에서 교사 여럿이 학생들과 동료 교사들을 성추행해 특별감사를 받은 가운데, 또다른 학교에서도 체육교사가 방과후 활동 중에 학생을 성추행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은 ‘성범죄 교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해당 교사한테 파면 또는 해임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16일 서울시교육청의 설명을 들어보면, 서울 소재 고등학교의 ㄱ교사는 지난 5월12일께 저녁 방과후 활동 중 여학생을 껴안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피해 학생의 담임 교사가 학생을 상담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ㄱ교사는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일주일 뒤인 5월19일 경찰에 자수하고 사직서를 냈지만 피해 학생 쪽이 “지나간 일을 딸에게 기억하게 하고 싶지 않고 처벌도 원하지 않는다”며 진술을 거부해 지난 5일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실 관계자는 “가해 교사가 자수해 관련 사실을 인정하는 등 반성하고 있지만, 성범죄 교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담은 ‘학교 성범죄 척결 대책’에 따라 8월 하순 열리는 징계위원회에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6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울 ㄱ고 성추행 사건’으로 파문이 일자 “성범죄 사실이 확인된 교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철저히 조처하고, 바로 교단에서 퇴출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파면·해임이 확정되면 ㄱ교사는 교단에서 영구 퇴출된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으로 파면·해임되는 경우를 임용 결격사유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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