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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동' 보거나 성적 농담 지나친 경찰관 경고 후 퇴출

ⓒgettyimagesbank

성범죄 우려가 있는 경찰관을 이른바 '사전경고대상자'으로 지정해 경고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고서도 언행에 변함이 없으면 퇴출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성 관련 비위 2차 근절대책'을 일선 경찰서에 내려 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대책에는 강신명 경찰청장이 이달 7일 전국 경찰 지휘부 회의에서 밝힌 '성범죄 경찰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뿐 아니라 여러 예방 대책을 담았다.

특히 성범죄 우려가 큰 경찰관을 '사전경고대상자'로 지정·관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경찰청은 부패 가능성이 있거나 정신질환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하고, 직무수행을 기피하는 등 문제가 있는 직원을 과거 '관심 직원'에 해당하는 '사전경고대상자'로 지정해 관리하는데, 성범죄 행위 우려자도 사전경고대상자에 포함하겠다는 것이다.

성희롱이나 성추행에 해당하지 않지만 평소 과도한 성적 발언과 행동을 자주 하거나 성 관련 동영상을 자주 보는 경찰관 등이 사전경고대상자가 된다.

경찰청은 사전경고대상자로 지정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도 바뀌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관련 절차를 거쳐 해당 경찰관을 직권면직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성 관련 비위자들을 분석해보면 40대 후반, 50대 초반이 많은데 성 관련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한다"며 "이런 직원을 선별해 경고를 주고 그럼에도 언행에 변함이 없다면 퇴출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전 감찰인력을 동원해 성 비위 예방첩보를 수집할 방침이다.

수사 외근직이나 지구대·파출소 경찰관 등 조장과 조원으로 근무하는 부서는 부서장이 매월 한차례 조원을 상담해 성 비위 첩보를 파악하도록 했다.

여직원이 참석하는 회식 때 여직원에게 과도하게 술을 마시게 하거나 남 직원 사이에 앉게 하고 게임 벌칙을 주는 행위 등을 금지했다.

성범죄로 징계 수준을 정할 때 개인의 정상을 참작하는 '작량 감경'은 적용하지 않는다.

지난달 실시한 여경과 행정직 공무원 등 전체 여직원 대상 성범죄 피해실태 조사를 10∼11월에 재차 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부터 경력 5년 미만인 여직원만 반기별 전수조사를 하려던 것을 전체 여직원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달 실시한 피해실태 조사에서 유의미한 내용이 파악되면 예외 없이 감찰조사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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