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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한 해병대 일병, 구타·가혹행위 당했다

  • 허완
  • 입력 2015.07.24 13:37
  • 수정 2015.07.24 13:39

해병대 2사단에서 발생한 가혹행위 사건을 재수사한 해병대사령부는 해당 부대장을 보직해임하고 가해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고강도 징계 처분을 내렸다.

해병대 관계자는 24일 "해병대 2사단 가혹행위 사건 수사를 지난 20일부터 오늘까지 진행했다"며 "해당 대대장을 보직해임하고 그를 포함한 간부 6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가해자는 7명으로, 모두 형사 입건했으며 이 가운데 P(21) 일병을 비롯한 2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은 선임병으로부터 구타를 포함한 가혹행위를 당한 A(20) 일병이 지난 6월 28일 생활관 3층에서 뛰어내려 자살을 시도하고 사건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되면서 불거졌다.

해병대사령부는 언론 보도로 사건의 파장이 커지자 지난 20일 재수사에 착수했다.

해병대에 따르면 지난 5월 22일 해병대 2사단에 배치된 A 일병은 전입 직후 '군기가 빠졌다', '행동이 느리다'는 등의 이유로 P 일병을 비롯한 중대 선임병 3명의 구타와 가혹행위에 시달렸다.

선임병들은 5월 25∼29일 부대 생활관과 화장실 등에서 손과 발로 A 일병의 얼굴과 가슴 등을 여러 차례 때렸으며 욕설을 했다.

(이 이미지는 자료사진입니다.) ⓒ한겨레

2사단 헌병대는 이 사건을 조사했으나 형사 입건하지는 않고 가해자들에게 영창과 타부대 전출 같은 징계 처분을 내리는 데 그쳤다.

가해자 3명이 부대를 떠났지만 다른 선임병 4명은 지난달 말까지 A 일병에게 '경례 동작이 불량하다'며 무리하게 경례 연습을 시키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

선임병들은 A 일병이 생활관 바닥에 머리를 박게 하거나 샤워실에서 몸을 씻는 중에 욕설을 하기도 했다.

이를 견디지 못한 A 일병은 다른 부대로 옮기기를 원했지만 전입한지 얼마 안됐다는 이유로 뜻을 이루지 못하자 지난달 말 투신자살을 시도했다.

이번 사건에서 해병대 특유의 가혹행위인 '기수열외'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해병대 관계자는 "가해자가 A 일병의 후임병들에게 'A 일병에게 경례하지 말라'고 한 번 지시한 적이 있지만 조직적으로 A 일병을 따돌림한 정황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2사단 헌병대 수사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각각 3명으로 조사됐지만 해병대사령부의 재수사 결과 가해자는 7명, 피해자는 5명으로 늘었다. 이들 가해자와 피해자는 모두 한 중대 소속이었다.

해병대사령부는 1차 수사를 부실하게 한 책임을 물어 2사단 헌병대장을 보직해임하는 등 수사 담당자 3명도 징계했다.

해병대는 자살 시도로 입원 중인 A 일병이 퇴원하면 희망하는 부대로 보내주고 무사히 전역할 때까지 책임지고 관리할 계획이다.

해병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현장 부대의 병영 악습 사고에 대한 초동조치와 사후관리가 부실한 데서 비롯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사건에 대해 피해자와 그 가족, 국민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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