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5월 20일(현지시간) 지난 2009년 한국에서 뉴질랜드 여성을 영어강사로 재고용하는 조건으로 에이즈 검사를 받도록 요구한 것은 인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한국 정부가 이 여성에게 정신적 물질적 피해 보상을 하라고 촉구했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는 외국인에게만 요구되는 2차 에이즈 검사를 거부해 재고용되지 않은 것은 인종차별이며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모욕이라며 한국 정부는 한국 사람은 받지 않는 이 검사를 외국인이 받아야 하는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인종차별철폐위는 또 한국의 이 정책을 검토한 결과 공중보건이나 어떤 근거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고 인종이나 피부색, 국적 등에 차별을 받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권리를 위배한 것이라면서 한국 정부는 외국인 고용에 대한 규제와 정책을 검토해 인종차별을 하는 법과 관행을 없애라고 요구했다.
인종차별철폐위는 또 공무원이나 언론, 일반 대중이 수치심 유발 등의 형태로 외국인 혐오증을 나타내는 것을 막아야 한다면서 한국정부는 90일 이내에 어떤 조처를 했는지 통보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