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식당 여종업원 뺨 한 차례 만진 것은 추행 아니다"(판결)

ⓒAOL

식당 여종업원의 뺨을 한 차례 만진 것은 추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울산지법은 강제추행죄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레스토랑에서 술을 마신 뒤 계산하기 위해 여종업원에게 신용카드를 건네면서 왼손을 뻗어 오른쪽 뺨을 2~3회 쓰다듬고 '러시아 여자랑 놀 수 있는 나이트가 없느냐'고 말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검찰은 항소심 공소장에서 '뺨을 2~3회 쓰다듬고'의 내용을 '1회'로 수정했으며, 이에 A시는 "뺨을 1회 툭 치듯 건드린 것으로, 뺨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부위로는 보기 어렵다"며 항소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도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왼손으로 툭 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행위가 지속한 시간은 1초 정도에 불과하고 뺨을 만진 것 이외에 성적으로 의미가 있을 수 있는 다른 행동으로까지 나아가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폐쇄회로TV에서도 피해자 뺨을 2~3회 쓰다듬은 게 아니라 1회 건드린 정도에 불과해 명백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만한 행태라고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며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추행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무죄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이상한 뉴스 #여성 #성추행 #성추행 판결 #식당 여종업원 #식당 성추행 #강제추행 #강제추행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