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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재훈, 이혼 소송 합의로 매듭짓다

  • 김도훈
  • 입력 2015.04.22 07:53
  • 수정 2015.04.22 07:54
ⓒOSEN

가수 탁재훈(47)이 마침내 아내 이효림(40)과 이혼에 합의했다. 탁재훈이 이혼 소송을 제기한 지 10개월 만, 결혼한 지 14년 만이다.

4월 22일 KBS뉴스에 따르면 "두 사람은 지난해 5월 혼인 관계를 청산하게 해달라는 내용의 이혼 청구 소장을 서울가정법원에 제출한 지 11개월 만에 합의"에 도달했다.

"법원은 "지난 17일 조정이 성립됐다"며 "탁재훈과 배우자가 성숙된 모습을 보이면서 자녀 양육에 초점을 맞춰 양육권과 재산분할 등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1년간 소송이 진행되며 자녀들이 마음고생을 하는 모습에 조금씩 양보하며 합의를 앞당긴 것으로 알려졌다. 슬하에는 1남 1녀가 있으며 양육권은 이씨가 갖기로 했다." KBS뉴스 4월 22일 보도

4월 22일 연합뉴스 보도에 의하면 탁재훈은 "아이들을 생각해 합의를 서둘렀다. 처음에 양육권을 놓고 아내와 갈등이 있었는데 그간 엄마가 키웠고 아이들에게 의사를 물어보는 것도 미안하고 고통일 것 같아 양육권은 아내가 갖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직 방송을 재개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이혼 소송은 탁재훈이 2013년 상습 도박 혐의로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후 터져 나왔으며, 지난 2월에는 아내 이효림씨가 "탁재훈에게는 3명의 상간녀가 있다"며 탁재훈을 간통죄로 고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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