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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세월호 선장, 항소심도 사형 구형

ⓒ연합뉴스

검찰이 이준석(69) 세월호 선장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광주고법 형사 5부(서경환 부장판사)는 7일 이 선장 등 승무원 15명, 세월호 침몰 당시 기름 유출과 관련해 기소된 청해진해운(법인)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공소유지를 맡은 검사는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의견 진술에서 "원심 구형량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 이 선장에 대해 사형을, 승객 또는 동료 승무원에 대한 살인 혐의가 적용된 1등 항해사 강모(43)씨·2등 항해사 김모(47)씨·기관장 박모(54)씨 등 3명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을, 나머지 11명에 대해서는 징역 15~30년을 구형한바 있다.

검사는 특히 이 선장 등에게 적용된 승객 살인 혐의와 관련, "선내 이동이 가능했고 조타실내 방송장비, 전화기, 비상벨, 무전기 등으로 퇴선 준비나 명령을 손쉽게 할 수 있었다"며 "승객이 '퇴선하라'는 말 한마디를 간절히 기다리는데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검사는 또 "선내 대기하라는 방송을 하고 추가 조치를 원하는 승무원의 무전요청에 응하지도 않고 정작 자신들은 해경 경비정이 도착하자 먼저 탈출하고 승객 구조를 해경에 요청하지도 않았다"며 "선장 등의 부작위(마땅히 해야할 일을 하지 않음)는 살인의 실행과 동일하게 평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사는 살인죄 판단의 핵심 쟁점인 선장의 탈출 전 승객 퇴선 명령 여부에 대해서는 "(했다고 주장하는) 일부 피고인들의 진술이 수시로 엇갈리고 있다"고 퇴선 명령은 없었던 것으로 간주했다.

이 선장은 최후 진술에서 "죽을 죄를 졌다. 죽는 그날까지 반성하고 사죄를 드리겠다"며 "특히 단원고 학생들 유가족에게 고개숙여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변호인들은 피고인별로 선장 등 상급자의 지시 없이 활동할 수 없는 지위, 계약도 하지 않은채 사고 당일 처음으로 승선한 점, 일부 구조활동에 참여하거나 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 등 개인적 사정을 부각하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감형 또는 무죄 선고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선장은 지난해 11월 11일 1심에서 살인 등 주요 혐의가 무죄로 인정되면서 징역 36년을 선고받았다.

기관장 박씨가 동료 승무원에 대한 살인 혐의가 인정돼 징역 30년을 선고받는 등 나머지 14명은 징역 5~30년을, 청해진해운은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28일 오전 10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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