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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실종 60대, 피살 뒤 육절기로 시신훼손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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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에서 두 달 가까이 행방불명된 60대 여성이 살해돼 정육점에서 사용되는 육절기로 시신이 훼손됐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실종 사건'에서 '살인 사건'으로 공식 전환했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노정환)는 지난달 4일 오후 교회에 다녀오는 모습이 화성시 정남면 자신의 집 근처 CC(폐쇄회로)TV에 찍힌 이후 행방이 묘연한 A(67·여)씨를 사망한 것으로 판단, 변사처리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A씨 집 바로 옆 가건물에 세들어 살던 B(59)씨가 쓰다 버린 육절기에서 이달 초 A씨의 혈흔이 나온 데 이어 정밀감정 결과 근육, 피부 등 인체조직이 추가로 검출되자 검찰에 변사 지휘를 올렸다.

육절기는 정육점에서 소나 돼지의 살과 뼈를 자르는데 사용하는 도구로, B씨는 높이 60㎝·무게 40㎏의 육절기를 자신의 트럭에 싣고 다니다 A씨의 실종 이후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달 11일 수원의 한 고물상 앞에 몰래 갖다놓고는 사라졌다.

톱날은 빼내서 의왕시 청계산 인근에 버렸으나 경찰이 수색 끝에 찾아냈다. 이 톱날에서는 혈흔이 검출됐으며 국과수에 보내 감정한 결과 A씨의 DNA와 일치한다는 소견이 나왔다. 검찰은 육절기 등에서 나온 A씨의 시신 일부를 가족에 인계하고 나머지 시신을 찾고 있다.

B씨는 A씨의 행방을 수사하던 경찰에게서 지난달 9일 집 내부 감식 요청을 받고 협조하기로 약속한 시간을 3시간여 앞둔 오후 2시 50분께 집에 불을 질러 전소시킨 혐의로 지난 11일 구속기소된 상태다.

검찰은 B씨의 차량 뒷좌석과 육절기에서 발견된 A씨의 혈흔 등을 토대로 사건 초기부터 B씨를 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있지만 시신을 비롯한 확실한 증거가 부족해 일단 방화 혐의만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B씨는 살인과 방화 혐의 모두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방화 혐의 1심 재판이 끝나기 전에 B씨에 대한 살인죄 추가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확보한 증거를 종합해 A씨가 사망한 것으로 결론 내리고 살인 사건으로 전환했다"며 "시신과 함께 B씨의 범행 동기 등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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