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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적모임 적발시 과태료 10만원": 이번 설 연휴 조심해야 할 것들

자칫하다간 지자체의 구상권 청구를 받을 수도 있다.

설 연휴 시작 전날인 10일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
설 연휴 시작 전날인 10일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 ⓒ뉴스1

이번 설에는 전 국민에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며 가족, 친지들과 외식 등 휴일을 즐기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적발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감염 발생시 구상권 청구 가능 등 정부와 각 지자체가 감염 억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귀성을 자제하자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이와 관련, 연휴 동안 특히 조심해야 할 것들을 짚어 봤다.

 

1. 거주공간이 같은 가족들은 5명 제한에서 예외

설 연휴 ‘5인 이상 모임 금지’가 적용되는 건 거주공간이 다른 가족 및 친지다. 즉 같이 사는 사람들은 5인 이상 모여도 상관이 없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타 지역에서 생활하는 가족 구성원’도 귀성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주말 부부나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생들도 거주공간이 같은 가족으로 판단한다. 다만 아예 독립한 가족들은 거주공간이 다른 것으로 본다.

 

2. 세배, 차례, 제사 등도 4명만 가능

마찬가지로 거주공간이 다른 가족은 4명만 모일 수 있다.

 

3. 식당이 아닌 다른 다중이용시설에서도 사적 모임을 하면 안 된다

가족이 오랜만에 모인 김에 외식도 하고 영화관, 전시회, 유원지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휴일을 보내고 싶겠지만, 이번 설에는 그럴 수 없다. ‘5명 이상 모임 금지’는 실내·외 모든 장소에서 적용된다.

다만 다중이용시설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은 손님과 사적 모임을 가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5명 이상 모임 금지’와는 관련이 없다. 버스 기사, 역무원 등 대중교통 종사자나 식당 직원 등이 이에 해당한다.

 

4. 5명이 만났지만 식당에서 2명, 3명으로 나누어 앉는 것도 안 된다

처음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가 시행됐을 때 ‘5명이 만나서 2명, 3명으로 나눠 앉으면 되겠다’는 해결책 아닌 해결책(?)이 온라인 상에 돌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일상생활에서의 감염 차단을 꾀한다는 해당 조치의 취지를 무시하는 행위다.

앞서 염홍철 전 대전시장이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포함된 6인 이상 모임을 했다가 코로나19에 확진되기도 했다. 이때도 모임 구성원들은 테이블을 나눠 앉았다.

 

5. 한 차에 5인 이상 타는 것도 안 된다

승합차를 보유한 사람이 거주 공간이 동일한 가족 외 5인 이상을 차에 태워도 ‘5인 이상 모임 금지’에 해당한다. 

 

라효진 에디터 hyojin.ra@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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