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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박원순 성폭력 사건 피해자 실명 공개는 처벌 대상"

서울시 5일장 장례에 대해서는 "부적절"했다고 말했다.

  • 허완
  • 입력 2020.12.24 14:11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뉴스1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피해자가 과거 박 전 시장에게 쓴 편지가 공개된 것에 대해 “2차 가해이자 처벌 대상”이라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24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4조2항에 의하면 이렇게 실명을 밝히고 피해자를 특정해 인적 사항을 파악할 수 있게 한다든지,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처벌법 적용대상이다. 다시 말하면 2차 가해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현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의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비밀누설금지위반’ 조항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노출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전날(23일) 김민웅 경희대 교수(미래문명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원순 시장 비서의 손편지‘란 제목의 글과 함께 세 편의 편지를 공개했다. 자필 편지는 박 전 시장의 생일을 축하하는 내용으로, 김 교수가 올린 사진에는 한 때 피해자의 실명이 노출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피해자 지원단체 쪽은 ‘피해자가 업무시 시장 생일에 제출한 생일 편지를 공개해 실명까지 드러나게 한 것은 법적 처벌 대상’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정 후보자는 고 박 전 시장의 장례를 서울시가 주관해 5일장으로 치른 것에 대해 “피해자를 지원하는 기관의 입장에서 볼 때, 피해자 입장에서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여가부가 사건 초기에 피해자를 ‘피해고소인’으로 지칭했던 것에 대해서도 “‘피해자’로 부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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