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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재와 김수열이 신종 코로나 집단감염 발생한 광복절 집회 주도 혐의로 구속됐다

김경재는 광복절 집회 당일 전광훈과 연단에 오르기도 했다.

김경재 전 한국자총연맹 총재
김경재 전 한국자총연맹 총재 ⓒ뉴스1

광복절 불법집회를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와 김수열 일파만파 대표가 구속됐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전 총재와 김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범죄혐의의 객관적이고 주관적 요건에 관한 소명자료가 제출되어 있고 이 사건 집회를 전후해 피의자들이 주고받은 의사 연락의 내용에 비추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피의자들의 준수사항 위반의 정도와 그로 인한 파급효과, 집회 및 시위의 자유의 한계를 종합해보면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 종로경찰서는 23일 광복절에 서울 도심에서 불법집회를 연 혐의(집시법 위반과 감염병예방법 위반)로 김 전 총재와 김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일파만파는 광복절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100여명의 인원이 참가한다고 집회신고를 했으나 실제로는 사랑제일교회 교인 등 5000여명이 넘는 인파가 몰렸다.

이들은 당초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서울시와 경찰 등에 의해 집회 제한통고를 받았다. 그러나 일파만파는 행정소송을 냈고,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일파만파가 신청한 집행정지 신청을 전부 인용했다. 이들은 지난달 15일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예정된 집회를 할 수 있었다.

이날 집회에서는 당시 김경재 전 자유총연맹 총재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연단에 섰다. 김 전 총재는 당시 ‘8.15광화문국민대회’ 대회장을 맡기도 했다.

광복절에는 일파만파가 주최한 ‘문재인 퇴진 8·15 범국민대회’ 이외에도 4.15 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국투본)가 4·15 총선이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집회를 서울 중구 을지로 일대에서 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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