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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두개골 자르고 3시간 넘게 방치한 성형외과 원장이 받은 판결

피해자는 광대축소 수술을 받던 중이었다.

자료 사진입니다. 
자료 사진입니다.  ⓒMorsa Images via Getty Images

환자의 두개골을 실수로 절개하고도 3시간 넘게 방치게 해 숨지게 한 유명 성형외과 원장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장두봉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강남 소재 성형외과 대표원장 A씨(38)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지급 의무가 된 돈을 지급하고, 추가 금액을 공탁한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원장은 2017년 10월2일 오후 5시30분께 피해자 B씨를 대상으로 광대축소 수술을 하던 중 의료용 톱을 무리하게 조작해 두개골과 뇌막을 절개했다. B씨는 오후 7시께 과다출혈로 의식을 잃었다. 광대축소 수술은 고난이도 수술로 수술 후 환자의 맥박, 호흡 등을 지속해서 관찰해야 한다. 만일 의식을 잃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

하지만 A원장은 의식을 잃은 B씨를 약 3시간20분 가량 방치했고, B씨는 밤 11시26분께 뇌부종으로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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