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이른바 ‘공수처법’ 본회의 통과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30일 오후 4+1 공수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조국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짧은 글을 게시했다.
조 전 장관은 우선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철옹성처럼 유지된 검찰의 기소독점에 대한 중대한 변화가 생긴 것”이라며 공수처법의 의미를 강조했다.
이어 학자로서 공수처 설치를 주장했고, 민정수석으로서 입법화에 ”벽돌 몇 개를 놓았던지라 만감이 교차한다”며 ”검찰개혁의 상징인 공수처란 집을 지어주신 국회의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또 ”검찰개혁의 제도화가 차례차례 이루어지고 있기에 눈물이 핑돈다. 오늘 하루는 기쁠 수 있겠다”며 솔직한 심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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