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수처 설치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75명 중 찬성 159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가결 처리됐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공수처 설치법 처리에 항의해 전원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공수처 설치법은 ‘4+1 협의체’의 합의안으로 공수처를 설치하고,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수사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수사처 검사 자격요건은 △변호사 자격 10년 이상 보유자로 재판, 수사 또는 수사처 규칙으로 정하는 조사업무의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령이 있는 사람이며, 수사관 자격 요건은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조사·수사업무에 종사했던 사람 등이다.
공수처장 임명 방식은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공수처장 후보자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지명해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