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 운전 특기로 복무한 사람들은 전역 후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 받아왔다. 하지만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개인이 직접 병무청에서 병적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보험사에 제출해야 했다.
병무청은 자동자 보험료 할인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11월 18일부터 보험개발원과 공동으로 구축한 자료 공유시스템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병무청은 ”올해 1월부터 보험개발원, 행정안전부 등과 함께 군 운전경력자료 공유체계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운전 특기로 복무한 사람들은 자동차 보험가입 신청 시 개인정보 제공 동의만 하면 병적증명서를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군 운전경력에 따른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서비스 대상은 2014년 이후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에서 운전병으로 전역한 사람이다. 병무청은 ”연간 군 운전경력자 3만 4천여명이 평균 13만원의 자동차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할인액은 약 44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