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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4구'와 '마용성' 등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됐다

땅값 + 건축비 + 적정 이윤

국토교통부가 6일,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확정했다. 이번에 지정이 확정된 곳은 강남4구 45개동 중 22개동, 마포구 1개동, 용산구 2개동, 성동구 1개동, 영등포구 1개동 등 총 27개 지역이다. 분양가 상한제 지정의 효과로 오는 8일부터 분양되는 민간 아파트 및 내년 4월 29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하는 재개발·재건축 아파트는 분양가가 제한되고 해당지역 아파트 입주자에게는 5∼10년의 전매제한 및 2∼3년의 실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뉴스1

 

분양가 상한제는 그간 공공택지 개발에만 적용되었는데 이번 조치로 해당 지역의 민간개발 택지에까지 확대되었다.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은 지난 2015년 4월 이후 4년 7개월 만이다. 국토부는 ”최근 국내외적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투자수요가 서울 주택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지난 1년간 서울의 분양가가 집값보다 4배 이상 오르며 기존 주택의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면서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집값 상승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제도개선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 단위가 아니라) 동(洞) 단위로 핀셋 지정 했다”고 덧붙였다.

분양가 상한제는 아파트 분양가를 정부가 고시하는 건축비(가산비 포함)에 땅값(택지비 감정평가액+가산비)을 더한 값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로 국토부는 지난 8월 이미 공공택지에만 적용됐던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 택지에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분양가 상한제 확대 카드를 꺼낸 이유는 신규 아파트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해 인근지역 아파트 시세를 더 높이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일반적으로 한 지역에 새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게 되면 ‘신축 프리미엄’ 효과를 누리며 높은 가격으로 분양된다. 이 단지가 ‘고점’을 경신하면 주변지역의 기존 아파트 단지의 시세도 덩달아 오른다. 이렇게 지역 전체의 아파트 시세가 오른 상태에서 또 새 아파트 단지가 조성된다면 지역 시세 고점이 다시 경신하게 되는 연쇄효과가 발생한다.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집값의 연쇄 상승’ 효과를 봉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은 여기를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다.

 

southeastern Seoul scenery, with Han River, toward Jamsil and Lotte World Tower, the highest building in South Korea now
southeastern Seoul scenery, with Han River, toward Jamsil and Lotte World Tower, the highest building in South Korea now ⓒGw. Nam via Getty Images

 

분양가상한제가 민간 주택사업자들의 수익을 제한하기 때문에 공급이 위축될 수도 있다는 우려에 대해 국토부는 ”(상한제에) 이윤, 품질향상 비용, 물가상승도 반영되어 있다”며 ”사업성이 확보되는 수준에서 과도한 이익을 적정화하는 것이므로 위축 우려는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제 과거 전국적인 분양가상한제 시행시기에도 금융위기 시기를 제외하면 뚜렷한 공급 감소는 없었다”면서 ”현재 서울에서 추진 중인 332개 재건축·재개발사업 중 사업이 본격화된 착공(81개), 관리처분인가 단지(54개)가 135개(약 13만1000가구)에 달하는 상황”이라며 ”초기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우 분양 시점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분양가상한제로 인한 사업지연 우려는 낮다”고 설명헀다. 이어 ”서울 도심 유휴지 개발과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 등을 통해 중장기 주택공급도 확대해 공급 기반이 충분하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한편 국토부는 ”시장 불안 움직임이 확대될 경우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추가 대책을 강구하겠다”며 ”서울 내 타 지역 및 서울 외 투기과열지구(과천, 하남, 성남분당, 광명 등)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장 불안 유발 조짐 있을시 추가 지정을 검토하겠다”는 내용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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