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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한강 시신 훼손' 장대호에게 무기징역 선고하며 한 말

"석방 없이 철저하게 형 집행"

ⓒ뉴스1

‘한강 시신 훼손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38)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1형사부(전국진 부장판사)은 5일 오전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익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대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러 증거들을 볼때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은닉 등 3가지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며 “자수를 법정형 감형에 반영해 달라는 변호인측의 요구는 인정할 수 없고 대신 양형에는 반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극도의 오만함과 살인의 고의, 끔찍한 살인의 내용, 비겁하고 교활한 범행의 수법,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수차례 ‘잘못이 없다’고 말한 뻔뻔함, 일말의 가책이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며 “유족들이 수회에 걸쳐 ‘극형에 처해달라’고 요구한 것과 살인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영구적으로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판단된다”며 ”가석방 없이 철저하게 형을 집행하는 것만이 죄 없이 앗아간 생명의 가치와 그 무게만큼의 죗값을 뉘우치게 하고, 비참한 죽음을 맞은 피해자의 원혼을 조금이나마 달래는 길”이라고 전했다. 판결이 나오자 방청석에 있던 유족들은 “우리 아들 살려내라”며 절규했다.

장대호는 8월 8일 서울 구로구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객 A씨(32)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유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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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무기징역 #장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