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명재권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부장판사를 두고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글날 광화문 집회 인원동원의 1등 공신”이라고 지적했다.
9일 민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권이 법원 개혁을 외친 다음 날 새벽, 법원은 조국 동생의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라며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없는 명재권 판사의 영장 기각 결정에 대한 동료 판사들의 목소리가 가장 궁금하다”고 썼다.
민 의원은 “1억 원씩을 조국 동생에게 전달한 2명은 구속됐고, 그 돈을 받은 조국 동생을 잡아 넣는 구속영장은 기각됐다”라며 ”세상이 불공평하기가 그지 없다. 가장 공평해야 할 사법부의 물을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통 흐려놓았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청구한 조국 동생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하면서, 명재권 영장전담 판사는 오늘 한글날 광화문 집회 인원동원의 1등 공신이 됐다”고 전했다. 이밖에 민 의원은 ”조국 딸 비리 나오니 교육개혁, 조국 부인 수사하니 검찰개혁, 조국 동생 영장 치니 법원개혁...”이라며 ”이 나라가 니 것이냐”는 비난의 글을 쓰기도 했다.
앞서 명 판사는 이날 새벽,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배임수재,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조 장관의 동생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명 판사는 ”현 단계에서 조씨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수차례에 걸친 조사 등 검찰 수사경과와 조씨의 건강 상태, 범죄전력 등을 참작했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에 검찰은 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혐의의 중대성, 핵심 혐의를 인정하고 영장심문을 포기하기까지 하는 등 입증의 정도, 광범위한 증거인멸을 행한 점, 종범 2명이 이미 모두 구속된 점 등에 비추어 구속영장 기각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현재 명 판사의 이름은 포털사이트 네이버와 다음의 실시간 검색어에 올라 있다.
김현유 에디터: hyunyu.kim@huff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