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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밤 9시 이후 심야조사 폐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인권침해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윤석열 총장 
윤석열 총장  ⓒ뉴스1

검찰이 밤 9시 이후 심야조사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30일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 개혁안` 마련 지시에 검찰이 내놓은 세 번째 개혁안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일 ‘특수부 축소와 외부기관 파견검사 복귀‘ 방침을 시작으로 지난 4일에는 ‘공개소환 전면 폐지’ 등의 개혁안을 발표한 바 있다.

대검찰청은 7일 보도자료를 내고 ”사건관계인의 인권 보장을 위해 향후 `오후 9시 이후의 사건관계인 조사`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조서 열람은 9시 이후에도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대검찰청은 이어 ”피조사자나 변호인이 `서면`으로 요청하고 각 검찰청 인권보호관이 허가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오후 9시 이후의 조사가 허용되도록 할 예정”이라면서 ”공소시효나 체포시한이 임박한 경우에도 심야조사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현행 인권보호수사준칙은 자정 이후 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조사받는 사람이나 그 변호인의 동의가 있거나 △공소시효의 완성이 임박한 경우 등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권보호관의 허가를 받아 자정 이후에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피조사자의 조서 열람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사실상 검찰 조사가 다음 날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해 인권침해라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그동안 사건관계인의 인권 보장을 위해 심야 조사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검찰 내외부에서 지속해서 제기돼왔다”며 “앞으로도 검찰은 국민의 시각으로 검찰 업무 전반을 점검해 수사 관행을 개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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