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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편 살해 혐의' 고유정에 대한 2차 공판이 열렸다

머리카락을 가린 채 법정에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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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뉴스1

제주지방법원이 2일 오후 2시 201호 법정에서 고유정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고유정은 2차 공판에서도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린 채 연두색 죄수복을 입고 법정에 나타났다.

이에 방청객들은 ”아이고”, ”악마”, ”뻔뻔하다”며 탄식했다. 지난 재판에서는 일부 방청객들이 ”머리를 걷어라”며 항의하는 등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지만 이날은 비교적 조용한 분위기에서 재판이 시작됐다.

고유정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고개를 들지 않고 머리카락을 방청객 쪽으로 늘어뜨린채 얼굴이 노출되지 않도록 신경쓰는 모습이었다.

앞서 고유정은 교도소에서 법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도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숨겨 이를 지켜보던 시민들이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다.

고유정 측은 피해자 혈흔에서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이 나오지 않았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이에 검찰은 ”국과수 감정 결과 분명 피해자의 혈흔에서 졸피뎀이 검출됐다”고 반박하면서 공방이 벌어졌다.

2일 오후 2시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열린 2차 공판에서 고유정 측은 검찰이 제출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압수품 감정 결과를 증거로서 부동의했다.

이날 고유정 변호인은 ”졸피뎀이 이불에서 검출됐다고는 하지만 피해자 혈흔에서 나왔다는 증거는 아니다”고 주장했다.

국과수 감정 결과 피고인 차량에서 압수한 이불에서 피해자 혈흔과 졸피뎀이 검출됐지만 각각 발견된 것인지 직접적인 연관성이 분명히 밝혀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검찰이 대검찰청을 통해 추가로 실시한 붉은색 담요 감정 결과에 대해서는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고유정 변호인은 ”대검에서 감정이 이뤄진 18개 흔적 중 6개 흔적에서 혈흔이 발견됐지만 졸피뎀이 나오지는 않았다”며 ”반면 추가로 나온 감정 결과를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의 DNA가 모두 나온 가운데 졸피뎀이 검출됐다”고 말했다.

지난 공판에서 피해자가 아닌 피고인의 혈흔에서 졸피뎀이 검출된 것이라는 주장을 이어가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검찰은 ”같은 취지의 증거물인데 하나는 동의하고 다른 하나는 부동의하는 것은 감정결과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것 같다”며 ”감정 결과를 보면 분명히 피해자 혈흔히 나왔다”고 반박했다.

이어 ”붉은색 담요 감정 결과를 보면 혈흔 여러 점에서 피해자 DNA가 발견됐고 졸피뎀이 검출됐다”고 말했다.

고유정은 지난 5월25일 제주시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씨(36)를 살해하고 시신을 제주~완도 해상과 경기도 김포시 등에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고유정이 사전에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보고 살인 및 사체 손괴 은닉 혐의로 기소했다.

반면 고유정은 경찰에 체포될 당시부터 전 남편이 자신을 성폭행하려 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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