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JYJ 출신 박유천이 성폭행 피해자에게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강제조정이 나왔다.
A씨는 2016년 12월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지난해 12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 사건에 대해 서울9조정회부는 15일 박유천이 A씨에게 1억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양측이 강제조정 결정 이후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
박유천은 2일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