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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관방장관, "수출 규제는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이 아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

ⓒAssociated Press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일본의 수출 규제 조처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한 데 대해 일본 정부가 다시 반발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16일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는 안전보장을 목적으로 수출관리를 적절히 하는 관점에서 운용을 재검토하는 것으로 (강제징용 대법원 손해배상 판결에 대한) 대항조처는 아니라는 점을 일관되게 설명해왔다”며 “(문 대통령의 지적은)전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스가 장관은 “보복 조처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국 수출 규제 조처 담당 부처의 수장인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도 이날 “이번 (수출관리 운용) 재검토는 처음부터 안전보장 목적으로 수출관리를 적절하게 실시한다는 관점에서 운용을 재검토하는 것이라고 명확하게 말했다”며 “대항조처는 아니라고 처음부터 일관되게 설명하고 있으며, 문 대통령의 지적은 전혀 맞지 않는다고 말하고 싶다”고 주장했다.

앞서 15일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일본은 애초 강제징용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조치의 이유로 내세웠다가 개인과 기업 간의 민사판결을 통상문제로 연계시키는 데 대해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지 못하자 우리에게 전략물자 밀반출과 대북제재 위반의 의혹이 있기 때문인 양 말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조처에 관해 “양국 관계 발전의 역사에 역행하는 대단히 현명하지 못한 처사”라며 “결국에는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을 경고해 둔다”고 말했다.

스가 장관은 강제징용 대법원 손해배상 판결과 관련해서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 요청한 제3국 의뢰 중재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18일까지 답변이 없을 경우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등 추가 조처에 나설 것이냐는 질문이 나오자 “가정 (상황에 대한)질문이므로 답을 피하겠다”고 말하는 데 그쳤다.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 해석상 한국이 18일까지 중재위 설치에 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스가 장관은 “한국 정부에 대해서 국제법 위반 상태에 대해서 적절한 조처를 하는 동시에 (한-일 청구권) 협정상 의무인 중재위 (설치에) 응하도록 강하게 요구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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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아베신조 #스가 요시히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