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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택시 사납금 제도 폐지된다

서울부터 폐지된다.

  • 강병진
  • 입력 2019.07.11 09:40
  • 수정 2019.07.11 09:42
ⓒ400tmax via Getty Images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심사소위원회는 10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각각 의결했다. 

이른바 ‘카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 안이 반영됐다. 카풀 영업시간을 오전 7~9시, 오후 6~8시, 각각 2시간으로 제한했다. 주말과 휴일엔 영업할 수 없다. 

법인택시 사납금 제도를 없애고 택시월급제 시행을 담은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도 이날 소위를 통과했다. 

사납금 제도를 대체하는 전액관리제는 준비 과정 등을 고려해 2020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역은 법안 공포 후 5년 이내에 시행 성과 등을 고려해 국토부와 상의한 후 시행한다. 

이에 따라 제한적 카풀과 택시 월급제는 지난 3월 사회적 대타협 기구 합의안이 나온 지 넉 달 만에 후속조치가 빛을 보게 됐다. 

한편, 국토위는 오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 등을 의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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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교통 #사납금 #택시 월급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