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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에 총 맞아 사산한 임산부가 태아 사망으로 기소당했다

총을 쏜 사람은 무죄를 받았다

  • 박세회
  • 입력 2019.06.28 09:56
  • 수정 2019.07.01 21:11
살인 혐의로 기소된 마샤 존스.
살인 혐의로 기소된 마샤 존스. ⓒASSOCIATED PRESS

임신한 채로 배에 총격을 당해 태아를 사산한 여성이 살인 혐의로 기소당했다. 

앨라배마 지역언론 ‘AL.COM’에 따르면 마샤 존스(27)는 지난 2018년 12월 4일 앨라배마주 버밍햄 근처의 플레전트 그로브에서 에보니 제미슨(23)이 쏜 총에 맞았다. 당시 임신 5개월이었던 존스는 배에 총탄을 맞고도 목숨을 건졌으나 태아는 사산됐다. 당시 두 여성은 태아의 아빠가 누군지를 두고 싸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총을 쏜 제미슨은 살인 혐의나 살인 미수로 기소당하지 않았다. 당시 경찰은 대배심에서 존스가 먼저 싸움을 걸었으며 제미슨의 총격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존스는 자신의 태아가 사망했다는 이유로 기소당했다. 지난 27일(현지시간) 제퍼슨 카운티 대배심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존스는 제퍼슨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됐다. 보석금은 5만 달러다. 결과만 놓고 보면 총격을 가한 여성은 무죄로 석방된 반면 총격의 피해자는 태아를 잃고도 감옥에 갇혀 있는 셈이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플레전트 그로브 경찰 쪽은 ”이 사건의 유일한 희생자는 태아”라며 ”자신의 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한 싸움을 시작하고 계속 이어 나간 건 다름 아닌 태아의 엄마”라고 밝혔다. 

앨라배마는 태아를 살인죄의 피해자로 인정하는 미국의 38개 주 중 하나다. 앨라배마 주에서는 임신의 시기와 상관없이 모든 태아를 ‘태어나지 않은 아이‘로 보고 법적으로 ‘사람’으로 인정한다.

지난 5월 앨라배마주 의회는 강간과 근친상간을 포함해 거의 모든 임신의 중단을 범죄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번 존스의 기소 사건으로 다시 앨라배마의 결정이 전 세계인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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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제 #낙태죄 #앨라배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