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한복판에 차를 세웠다가 교통사고로 숨진 배우 한지성씨(29)가 사고 당시 음주상태였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결과가 나왔다.
김포경찰서는 21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부터 ”한씨를 부검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취소 수치(0.1% 이상)에 해당한다”는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한씨가 사망한 만큼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경찰은 또 차량에 같이 탑승한 남편 B씨에 대해선 음주운전 방조죄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경찰은 한씨를 들이받은 택시와 올란도 차량이 과속한 사실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두 차량 모두 시속 100㎞ 이상 과속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택시기사 C씨(56)와 올란도 운전자 D씨(73)를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한씨는 5월 6일 오전 3시52분께 김포시 고촌읍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김포공항 IC인근에서 택시와 올란도 승용차에 잇따라 치이면서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