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정오 전 TV조선 대표이사 측이 MBC PD수첩의 故 장자연 관련 보도에 대해 ”특정인을 망신주기 위한 내용으로 편집·보도됐다”고 주장했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정은영)에서는 방 전 대표 측이 PD수첩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차 변론이 진행됐다. 방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이날 ”경찰의 총체적 부실수사가 보도의 취지라고 했으나, 전체 방송된 120분 분량에서 이런 내용은 8분밖에 안 된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에 대한 정정을 구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특정인을 망신주기 위한 내용으로 편집, 보도됐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PD수첩 측 변호인은 ”방송 전 페이스북을 통해 내보낸 예고 영상이 있는데,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서 바로 그 영상을 내렸다”라며 ”그 외의 다른 부분은 사실과 부합하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앞서 PD수첩은 지난해 7월 방송된 ‘장자연편’에서 경찰의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PD수첩은 방 전 대표 등 일가가 2009년 장자연의 사망 당시 제대로 된 경찰 수사를 받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에 방 전 대표는 PD수첩 제작진과 MBC에 3억원의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냈다. 방 전 대표 측은 ‘장자연편’ 예고에서 방 전 대표가 검찰 조사에서 ”술자리에는 갔지만 장자연은 없었다”고 진술한 부분 등을 문제삼았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5월 8일이다.
김현유 에디터: hyunyu.kim@huff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