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디 법원은 지난 6일부터 새로운 규정을 시행했다. 바로 이혼 시 여성들에게 이혼 여부를 문자메시지로 통보하는 것이다.
가디언에 따르면 사우디 법원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까닭은 이 나라 남성들 사이에서 이혼 사실을 배우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이른바 ‘몰래 이혼’이 성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우디를 포함해 상당수의 아랍 국가에서 남성들은 배우자에게 별다른 고지를 하지 않고 이혼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조치로 인해 여성들은 적어도 ‘이혼 여부’는 통보받게 된다. 과거보다는 진보한 결과다. 하지만 이혼 여부를 통보받는다고 해서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받거나 아이에 대한 양육권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은 아니다.
또 사우디 남성들은 일방적으로 이혼할 수 있는 반면 여성들은 남성 친척의 허락 없이는 결혼도 이혼도 할 수 없다. 이를 ‘남성 후견인 제도‘(male guardianship system)’라고 부른다. 이 제도에 의하면 사우디 여성들은 여행을 가거나 일을 나갈 때도 남성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