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 원룸 주차장에 신생아를 유기한 23세 여성이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4일 익산경찰서는 산모 A씨에 대해 영아 살해와 시신 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집 화장실에서 출산한 신생아가 숨을 거두자 22일 오후 7시 30분께 집 주차장 쓰레기 더미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환경미화노동자가 23일 오전 쓰레기를 수거하려다 이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으며, 경찰은 CCTV 영상 분석을 통해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5월부터 이 원룸에서 43세 남성 B씨와 동거 중이었으며, 체포 당시 B씨는 집 안에 없었다.
경찰은 A씨가 출산 과정에서 많은 출혈을 겪어 인근 산부인과에서 하루 동안 치료를 받게 한 뒤 24일 오전부터 조사를 재개했다.
A씨는 조사에서 ”양육 능력이 없어서 출산 후 아이를 방치했다. 가족이나 동거남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기 무서워 화장실에서 혼자 아이를 낳았다”며 갓 태어난 아이는 화장실 변기 물에 빠져 사망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속 영장을 신청하고, A씨와 B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