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12배 이상 급증한 몸캠피싱, 피해자 중엔 초등생도 있었다

ⓒyaophotograph via Getty Images

채팅 과정에서 피해자를 속여 음란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게 한 뒤 가족과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몸캠피싱’ 범죄가 2년새 1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102건이었던 몸캠피싱 범죄는 지난해 1234건이 적발됐다. 

몸캠피싱 피해가 급증하는 가운데, 여성가족부는 올해 6월부터 5개월간 청소년 몸캠피싱에 대해 ‘찾아가는 피해보호’ 조치를 취했다고 4일 밝혔다. 여가부가 지원한 피해자 11명의 연령대는 10대 초반부터 20대 초반까지 있었다. 초등학생 1명, 중학생 2명, 고등학생 7명, 성인 1명 등이다. 중학생 1명과 고등학생 1명을 제외하면 피해자는 모두 여성이었다. 가해자와의 접속 경로는 대부분 SNS나 채팅이었다.

여성가족부가 공개한 피해사례에 따르면, 고등학생 A씨는 SNS에서 피팅 모델 제의를 받았다. A씨가 수락하자 상대방은 사진을 예시로 보낸 뒤 비슷한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시간이 흐르자 남성은 음란한 포즈를 요구했다. A씨는 거부했지만, 남성은 욕설을 하며 A씨의 다른 사람의 나체 사진과 합성해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여가부는 몸캠피해를 막기 위해 주의사항을 당부했다. 채팅 상대방에게 음란 사진·영상을 보내지 말 것, 상대방이 요구하는 앱을 설치하지 말 것, 자신의 스마트폰 등에 저장된 음란 사진·영상을 삭제할 것, 수사기관에 도움을 즉각 취할 것 등이다. 

한겨레 신문에 따르면 몸캠피싱이 급증하고 있지만, 처벌은 미미한 상황이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성폭력처벌법의 조항은 아래 세 가지 경우만을 다루고 있다.

1 다른 사람의 신체를 대상으로 동의없이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

2 촬영에는 동의했더라도 당사자 동의없이 유포한 경우

3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

그러나 몸캠피싱은 자신의 신체를 본인이 직접 찍은 촬영물이 동의없이 유포될 경우이기 때문에 처벌이 어렵다는 것이다.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죄를 적용한다 해도 벌금형 등 가벼운 처벌에 그친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 #여성가족부 #몸캠피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