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군사합의서’에 따라 남과 북이 오늘부터 땅과 바다, 하늘에서 서로에 대한 모든 적대행위를 중단한다. 포사격과 해상 기동훈련, 정찰비행 등은 물론 해안포나 함포의 포신을 덮개로 덮는 조처도 여기에 포함된다.
1일 국방부는 “9・19 군사합의서’에 명시된 ‘군사분계선(MDL) 일대 포병 사격훈련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 중지‘와 ‘기종별 비행금지구역 설정·운용‘, ‘동·서해 완충구역 내 포사격 및 해상기동훈련 중지’ 등을 철저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군사분계선 5km 이내의 포병 사격 훈련장을 후방으로 내리고 연대급 이상의 야외 기동훈련은 다른 지역에서 하도록 조정했다. 또한 동해와 서해 완충구역에 배치된 함포나 해안포의 포구와 포신 덮개를 마련해 설치했고, 서해 연평도와 백령도 등에 위치한 모든 해안포의 포문을 폐쇄했다. 공중에서는 비행기 기종에 따라 동부에서는 40km, 서부에서는 20km의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해 공포했다.
남북 상호 적대행위 전면 중지와 관련해, 북측도 지난 26일 10차 장성급 군사회담을 통해 오늘부터 9·19 군사합의에 명시된 적대행위 중지 조처를 철저히 이행하겠다는 점을 공식 표명했다.
국방부는 ”북측이 최근 서해 해안포의 포문 폐쇄조치를 이행하는 등 9·19 군사합의를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우리 군은 앞으로도 북측의 군사분계선 일대 훈련진행 동향, 비행금지구역 준수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남북의 적대행위 중지와 관련해 역사학자인 전우용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부로 군사분계선에서 남북 간의 모든 적대행위가 중단됐고, 미국도 이를 지지했다”며 “아직 종전을 선언하지는 않았으나, 이를 한국전쟁 종전 절차의 첫 번째 조치라고 보아도 무방하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