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형사정책연구원의 2018년 가을호에 흥미로운 논문이 발표됐다. ’조건부가치 추정을 통한 징역형의 금전적 가치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이다. 어려운 말이지만 쉽게 풀어 쓰면 징역 1년의 고통이 돈으로 따지면 얼마인지를 연구한 것.
이 ‘고통’을 금액으로 환산하는 질문은 아래 세가지로 나뉘었다. 조사 방식은 설문 조사로 진행됐다. 연구진은 이 세 개의 질문을 각각 50명의 사람들에게 물었다.
그 결과 징역 1년에 대한 지불의사금액의 기댓값은 약 3,500만원, 수용의사금액의 기댓값은 2.7억 원으로 측정되었다. 수용의사금액이 지불의사금액의 8배라는 것. 징역등가 벌금액의 기댓값은 약 5,100만 원으로서 지불의사금액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남 대신 감옥에 갈 때 받아야 할 돈 = 2억 7천만원
자신이 감옥에 가지 않기 위해 낼 수 있는 돈 = 3500만원
징역 1년에 해당하는 일반의 벌금액 = 5100만원
해당 논문은 ”(연구에 따르면) 징역 1월의 금전적 가치는 지불의사금액 및 징역등가 벌금액을 기준으로 약 300∼430만 원이다. 이는 월 최저 소득 120만 원의 2.5∼3.6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며 ”우리 형법 상 징역 1월은 선택형으로서 벌금 22만 원에 불과하여 시민들이 체감하는 금액의 10%에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