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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가 가라 감옥" 1년 징역형의 대가는 '2억7천만원'(연구)

질문은 세 가지다

  • 박세회
  • 입력 2018.10.21 10:42
  • 수정 2018.10.21 10:46
 해당 사진은 기사와 무관한 자료 사진입니다. 
 해당 사진은 기사와 무관한 자료 사진입니다.  ⓒShow Box

한국 형사정책연구원의 2018년 가을호에 흥미로운 논문이 발표됐다. ’조건부가치 추정을 통한 징역형의 금전적 가치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이다. 어려운 말이지만 쉽게 풀어 쓰면 징역 1년의 고통이 돈으로 따지면 얼마인지를 연구한 것. 

이 ‘고통’을 금액으로 환산하는 질문은 아래 세가지로 나뉘었다. 조사 방식은 설문 조사로 진행됐다. 연구진은 이 세 개의 질문을 각각 50명의 사람들에게 물었다. 

ⓒ형사정책연구원

그 결과 징역 1년에 대한 지불의사금액의 기댓값은 약 3,500만원, 수용의사금액의 기댓값은 2.7억 원으로 측정되었다. 수용의사금액이 지불의사금액의 8배라는 것. 징역등가 벌금액의 기댓값은 약 5,100만 원으로서 지불의사금액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남 대신 감옥에 갈 때 받아야 할 돈 = 2억 7천만원

자신이 감옥에 가지 않기 위해 낼 수 있는 돈 = 3500만원

징역 1년에 해당하는 일반의 벌금액 = 5100만원 

해당 논문은 ”(연구에 따르면) 징역 1월의 금전적 가치는 지불의사금액 및 징역등가 벌금액을 기준으로 약 300∼430만 원이다. 이는 월 최저 소득 120만 원의 2.5∼3.6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며 ”우리 형법 상 징역 1월은 선택형으로서 벌금 22만 원에 불과하여 시민들이 체감하는 금액의 10%에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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